기후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19일부터 시행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운영, 우수 복원사업은 인증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을 기부하거나 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이를 민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 생태 복원 효과는 지역 사회로도 확산되고 있다. ‘전봇대 없는 논’에서 재배한 친환경 쌀은 ‘흑두루미 쌀’이라는 브랜드로 출하되며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철거 예정인 전봇대와 먹이 활동에 열심인 흑두루미. /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현행법상으로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만 시행됐던 것에서 반환사업 외에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오염물질 저감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해 민간 기업이 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하게 된다.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는 등록제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때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50% 이내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유도하게 된다.  

대행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등록 기준을 개인은 10억 원 이상, 법인 5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보다 많은 전문업체가 자연환경복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생태관광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생태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과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생태관광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생태관광지역의 보전가치, 생태적 설계,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지역사회 협력, 보전·관리 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이 규정될 방침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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