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특수법인 설립...감사 기능 독립 및 지주 자회사 감독권 확대
중앙회장 부당 개입 차단 및 겸직 금지 명시...폐쇄적 지배구조 개선
조합원 직선제 등 선거제 개편 검토...금품 선거 형사 처벌 수위 강화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농협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 기능을 별도 특수 법인으로 독립시킨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농협의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선거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지방선거 이전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협 개혁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협중앙회, 지주, 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 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1./사진=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감사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인원이나 예산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추가적인 비용이나 인력 확충 없이 체계를 정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직원의 비리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현재 사각지대인 지주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 감독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회장의 지주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해 권한 밖의 경영 개입을 차단하고 농민신문 회장 등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과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 조합 및 조합원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면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자금 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며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강화, 자진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 포상금 확대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열린 모두발언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짧은 감사 기간에 공금 사적 이용과 특혜 대출 등 100건이 넘는 비리가 적발된 것은 내부 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도 개선을 엄중히 주문하신 만큼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준비해 개혁안 이행을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중앙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반복적인 비위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중앙회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입법 타임라인에 대해 "내부 통제와 투명성 강화 등 시급한 과제는 오늘 중 입법안을 발의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은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입법을 완료해 농협이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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