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초선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는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방송인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집권 뒤 생각이 달라진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직접 밝히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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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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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분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할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면서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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