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전날 법원이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사생활 조사를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원 3인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어제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언론인이라는 점을 참작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나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다’고 판결문에서 분명하게 밝혔다”며 “그간 세월호 특조위가 주장해온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특조위 파행을 야기한 3인의 강성 특조위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특조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퇴 촉구의 대상이 된 특조위원은 김서중·류희인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 이호중 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 1명이다.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특조위에서 진행된 회의 중 각각 “대통령의 행적에 사생활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미리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김 위원)” “대통령의 행적이니 사생활이니, 이걸 배제하는게 더 이상하다(류 위원)” “당연히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뭐했냐는 건 당연히 조사대상이라는 걸 분명하게 제시하라(이 위원)”고 발언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공개행사에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자는 말이 나와도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박근혜 가해자’라고 명시한 조사신청서도 문제삼지 않는 특조위는 대통령 망신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사생활 조사를 주장한 3인의 특조위원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