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0.6%p 인하 및 대출유형·담보유형에 따라 차등적용

[미디어펜=김재현 기자]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대출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1일부터 최대 0.6%p 인하하고 대출유형과 담보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 농협은행, 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 전격 인하/농협은행
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환금액의 1.4%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1일부터 대출유형과 담보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명칭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된다.

인하 후 중도상환해약금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0.8%, 부동산담보 1.4%로 적용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각각 1.0%, 1.4%로 인하된다.

중도상환해약금 인하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 및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중도상환해약금 인하로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