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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CJ이재현 대법원 재상고…백척간두에 선 비상경영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룹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CJ그룹이 창사 이래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형국이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고법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기업 총수의 양형 공식을 깨고)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확정 선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거세다. CJ 임원인사는 전면 보류되었으며 그룹 차원의 사업 투자도 난항을 겪으리라 관측되고 있다. 이 회장 개인의 건강 상태 또한 갈수록 좋지 않아 그룹 총수의 장기 부재 여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그룹의 성장지표는 사실상 올 스톱 됐다. CJ그룹은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실형 결심에 관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은 대법원으로의 재상고다. 재판으로서 더 다툴 여지가 없기에, 재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낮지만 CJ로서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지는 대법원이기에 이번 재상고에서 CJ는 배임 부분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원형 부장판사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대기업 총수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기업인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자 덕목은 투자확대와 이윤창출, 그로 인한 일자리 확대다. CJ그룹 여부를 떠나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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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1월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된 판기환송심에 참석한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회장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룹 비상경영이 백척간두에 섰다./사진=연합뉴스 |
기업회복 사업보국의 마지막 기회, 살릴 수 있을까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는 기업회복과 사업보국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회장은 부인으로부터 기증 받아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Tooth, CMT) 병을 앓고 있다. 사실상 시한부 상태인 이 회장은 수감된다면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겪거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법리적으로 고려해도 이번 사례는 과잉처벌에 가깝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더불어,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도 상당 부분 변제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법원의 유전중죄 과잉처벌式의 판결은 일반 사례와 비교해 오히려 사법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배임죄의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발생할 위험을 말하는 것이지, 검찰이 주장하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허상의 선입견, 실체 없는 국민정서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유전중죄라는 실제의 역차별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대법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은 이 회장 개인의 생명이 아니다.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산업 선도기업인 CJ그룹의 미래와 발전침체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법리 법치가 달려있다.
배임죄 적용은 이득액이나 손해액이 분명해야 한다. 이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판단된다면,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은 계속 되고 한국에서의 기업가정신은 쇠퇴할 것이다. 경제인에 대한 기업 비리 또는 범법 행위에 대한 응분의 법적 처벌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실체 없는 국민감정에 좌우되거나 의욕만 앞서는 고강도 처벌로 이어진다면, 기업의 성패(成敗)나 현실은 아랑곳 않은 채 ‘사람과 기업을 죽이는’ 판결이 되고 만다.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대법원의 사려 깊은 판단을 바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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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경영 일선에서 CJ그룹을 진두지휘하던 이재현 회장./사진=CJ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