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데이트 폭력을 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의전원생 봐주기'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검찰이 180여차례나 몰카를 찍은 의전원생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대학 의전원생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에 걸쳐 성남 등지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18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같은해 9월 입건됐다.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는 이별 직전인 지난해 9월 A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여성들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올해 5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 사범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검찰이 성범죄 전력자인 의전원생을 의사로 만들려 한다며 불기소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대 의전원생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선처한 사건과 맞물리면서 법원과 검찰의 '의전원생 봐주기'라는 따가운 시각이 많다.
한 누리꾼은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여성들을 제대로 진료하겠느냐"고 지적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사회 지도층의 죄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의전원생이라는 이유로 선처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고, 전과가 없는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 사건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2월 공공장소에서 여성 몰카 사진 2만여장을 찍은 혐의로 입건된 30대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도 기소유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