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던 시중 탈모제들이 최신 기술로 다시 평가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 중 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최신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해 계속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평가 대상은 니코틴산아미드,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등의 성분이 포함된 샴푸, 헤어토닉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다.
식약처는 이들 탈모방지제의 효력 시험, 외국의 사용 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제품을 재평가하며, 자료를 종합 평가해 효능·효과, 사용 방법 등 허가사항을 최종 조정한다. 효능·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품목을 취소할 수도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의 6개 성분, 16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