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계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적용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새해부터 신규계좌 개설 등을 할 때 금융회사가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발표했다.
 
실제소유자확인제도는 계좌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는 제도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실제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개인고객이 실제소유자는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을 거치게 된다.
 
다만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