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 전무 ? 2010년 이후 과징금 처벌도 전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2008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5년간 ‘신문고시 위반’ 전체 적발 건수의 91%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과 제재는 대폭 약화 축소되어 보수언론, 재벌신문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문사건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조·중·동은 총 1,276건 중 1,173건의 신문고시 위반으로 91%의 비율을 보였다.

[참고자료-1]

하지만 신문고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사 본사와 지국의 과다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신고받거나 직권인지했을 경우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혐의의 경중에 따라 주의촉구,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순의 수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과징금이 가장 중징계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직권인지조사는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82건에 달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한 건도 없었다. 또 참여정부 시절 신문고시 위반 과징금 처벌은 328건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과징금 처벌은 20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09년 1건을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과징금 조치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참고자료-2]

반면, 경징계는 대폭 증가했다. 신문고시 위반사건의 경징계(주의촉구 또는 경고)비율은 노무현 정부 평균 13%(2005년 7%, 2006년 27%, 2007년 11.3%)였으나 2008년 46%, 2009년 85%, 2010년 97%, 2011년 82%, 2012년 8월 현재 87%에 달해 현 정부 들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약화된 것이 확인됐다. [참고자료-3]

배 의원은 “조선 중앙 동아 3사가 전체 신문고시 위반의 90% 이상 적발될 정도로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직권조사는 고사하고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조중동 봐주기다”라고 지적 했다.

이어 배 의원은 “신문시장이 무차별적인 경품 및 현금 제공을 통한 영업으로 구독자를 확보하게 된다면 자본금이 부족한 신문사는 죽고 자본금이 많은 재벌신문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경찰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1. 신문사별 신문고시 위반건수

2. 사건단서 현황 (조사방법 현황)

3. 신문고시 위반 제재조치 현황

 

 

년도

신문사 별 신문고시 위반 건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기타

총 건수

2005

69(22%)

109(35%)

80(26%)

258(83%)

47(17%)

305

2006

68(32%)

72(34%)

45(21%)

185(87%)

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