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7가지 오해
1. ‘전기, 수도요금이 세금’이라는 오해
흔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전기세, 수도세라고 잘못 부르기도 한다. 고유명사처럼 너무 익숙해져버려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전기와 수도는 각각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이 생산관리하고 있다.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지원금에 의해서 생산·유통,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며, 손실을 보게 되면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렇게 때문에 공기업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이로 인해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많은 공기업들의 부채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이미 많은 국가들은 전기, 수도, 철도산업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기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전기와 수도는 공공재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세금이라고 잘못된 표현을 쓴다. 전기나 수도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는 사용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비용이므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명품세가 필요하다’는 오해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을 사치재 또는 고가제품으로 규정하고,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사치재인지 정의할 수 없는 애매한 문제가 발생한다. 명품세를 부과시킬 의유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명품이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장인의 손을 거친 뛰어난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들도 처음부터 명품은 아니었다. 같은 제품군에서 경쟁을 뚫고 소비자에게 오랜 시간동안 신뢰와 만족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명품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때문에 개인의 기호에 따라 비싸더라도 명품으로 인식되는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선택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가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세수 확보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세수는 2014년 기준, 전체 세수의 2.87%로 미미하다. 세수증가에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소비를 왜곡시켜 소비자들에게 불편함만 줄 뿐이다. 애매한 기준으로 사치재라 규정지은 고가제품과 명품에 부과시킨 명품세는 부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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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든 기업이든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납부하겠지만 그 선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경제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소득을 벌더라도 세금으로 남는게 없다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는 사라진다./사진=연합뉴스 |
3.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오해
법인세를 인하하면 법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흔히 말한다. 법인은 부자인가? 법인은 단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사람도 부자도 아니기에 세금을 낼 수 없는 매개체일 뿐이다. 그렇다면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의 주인인 주주에게 전가하거나, 종업원의 복지혜택을 줄여 법인세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소비자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결국, 특정 재벌· 특정 대상이 아닌 국민이 법인세를 부담한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34개국과 비교하면 3.5%로 4번째로 높다. 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등은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가 아닌 소비세를 더 걷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세가 아닌 법인세를 얘기한다.
미국·일본같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은 국가 간의 자본이동이 법인세율에 그다지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평균 23%로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경제규모가 중간정도인 한국, 캐나다, 호주는 평균 28%이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에스토니아는 경제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개방화 정책만이 방법이었다. 1994년 최초로 모든 세율을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바꿨다. 이후 2000년에는 법인세를 폐지하여 전년도 -10.3%였던 연경제성장률이 2000년에는 10%이상 성장하였다.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가장 큰 목적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법인세를 통해 세수확보 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편협되고 잘못된 생각이다.
법인세 감세는 부자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뜻의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해서 부자가 되자는 ‘감세부자’이다. 법인세의 인식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올바른 정책이 없으며 미래도 없다. 제대로 된 인식 확산이 필요한 이유이다.
4. ‘세금이 좋은 목적에 쓰인다’라는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세금에 대해 큰 거부감 없이 납부를 한다. 10%의 소비세처럼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시행하니 만큼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유령공항’,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국제공항’은 어디일까? 우리나라 양양국제공항을 프랑스AFP 통신이 올해의 황당뉴스로 비꼰 말이다. 양양공항은 육상교통의 발달로 계획이 백지화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대선시기에 지역 공약으로 거론되면서 2002년에 완공이 되었다. 투입예산이 3,567억 원이나 되었지만 개항일 이래 활주로 활용률이 0.25%에 불과하다.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건설비와 유지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가 현재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토건정치학’과 ‘포퓰리즘 정책’의 한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양양공항’사례는 처음부터 실패는 예상되어 있었지만 민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추가 세수(稅收)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추가세수 부담, 국가 부채 악화와 재정 적자 초래의 위험까지 도래할 수 있는 달콤한 선심성 공약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이다. 우리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선심성 제안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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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가장 큰 목적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법인세를 통해 세수확보 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편협되고 잘못된 생각이다./사진=미디어펜 |
5. ‘세금을 많이 내면 복지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오해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 장애인, 노인, 출산·보육 등과 관련된 복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고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시행에는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많이 걷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면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저항없이 납입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 우리의 믿음처럼 세금을 많이 내면 우리의 복지수준이 더 높아질까.
스웨덴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라고 알려진 대표 국가이다. 이곳의 의료시술 비용은 대부분 무료이며 그만큼 환자부담비용도 매우 적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부러워하는 사실이다. 대신, 의료서비스 재원(財源)의 85%이상을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45%를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스웨덴이 1인당 누리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는 연 2,200달러이며, 미국은 그 2배인 연 4,800달러를 누리고 있음을 한 연구결과에서 밝힌바 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미국이 복지서비스를 더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의료서비스의 가치는 높지 않을까. 복지 혜택이 클수록 일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혜택을 누리려는 복지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치료비가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들로 몰려들어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겼다. 심지어 재진료를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큰 불편함도 생겼다. 그로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의료비로 들어간 복지비용을 채우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어야했다. 복지로 소비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일하는 사람이 적으니 재정이 바닥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재정이 풍족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겠지만,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 재화이기에 고갈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겉만 보고 판단한 오해라 할 수 있다.
6. ‘상속세는 합리적이다’라는 오해
우리는 흔히 상속세를 노력하지 않고 부의 대물림한다고 생각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주)농우바이오는 연매출이 9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종자산업의 대표 명문장수기업이었다. 2013년, 창업주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1,200억대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유가족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인수가 안 될 경우 기업이 폐사가 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이 입찰경쟁에 뛰어들면서 종묘주권과 고유기술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지금은 농협이 인수를 하여 유지되고 있지만 유망한 기업이 상속세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뻔 했던 어이없는 사례이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속세제는 특히, 가업형 중소기업에 경영권안정에 위협이 되며 기업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기업이 폐사 될 경우 일자리수는 감소하며 사회구성원의 소득도 감소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내수경제에도 악화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세는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의 분배도 되지 않는 큰 악세(惡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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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가릴 것 없는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 부풀린 수요 추정으로 인해 건설비 및 유지비로 국민 혈세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이는 ‘토건정치학’과 ‘포퓰리즘 정책’의 한 폐단이다./사진=미디어펜 |
7. ‘세율을 높이면 세수(稅收)가 높아진다’는 오해
국가운영함에 있어서 국방, 복지, 공공재건설, 교육 등등 많은 세금이 투입이 된다. 점점 늘어나는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세율을 높여 확보하면 된다는 오해를 흔히들 한다. 이 같은 방법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경제활동 의욕감소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세수증가도 기대하기 힘들다.
국가운영함에 있어서 국방, 복지, 공공재건설, 교육 등등 많은 세금이 투입이 된다. 점점 늘어나는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세율을 높여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기도 한다. 이 같은 방법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강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 쉽지만은 않다.
최근 프랑스의 ‘부유세’부과로 인하여 유명인들이 타국으로 망명한 사례들이 있었다. 명품브랜드인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보다 세금부담이 적은 벨기에로 망명했으며, 국민배우 제라드 드빠르디유도 러시아로 망명했다. 프랑스는 세수를 높이려다 그 이상으로 재정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기업에도 해당된다. 삼성전자의 생산기지를 법인세 면제·감세혜택을 해주는 베트남으로 이전함으로써 생산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다. 또한,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인하하자 미국 의약품 기업인 페리고(Perrigo)를 포함하여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럽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2.5%로 매우 낮췄지만 가계소득증가와 세수증가로 연결되며 오히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경제가 급상승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납부하겠지만 그 선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경제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소득을 벌더라도 세금으로 남는게 없다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세수를 높이는 방법은 세율을 높이는게 아니라 근로로 인한 개인소득이 많을수록 국가경제가 발전한다는 경제의 원리임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장현정 자유경제원 연구원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주의 오해풀기'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