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5일 오전 49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최종결정 고시안은 지난 번 행정예고(안)과 달리OBS를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SBS랩)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SBS랩이 지원하기로 했던 BBS,원음방송,경기방송 등은 코바코로 이전됐다.
<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
KBSMBC
대행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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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BC, EBS,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극동방송, 원음방송, YTN라디오, 영어방송(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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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대행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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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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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이 각 중소방송사별로 지원해야 하는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과거 5년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였다.
다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방송사*는 5년간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 대신 ‘11년 결합판매 매출액에 일정비율(17.3%)을 가중한 비율로 한시 적용(’12~’16)하기로 하였다. 신생 중소방송사의 경우 개국 초기라 결합판매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 5년 평균 매출로 지원규모를 산정하면 ’11년보다도 지원규모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계산법에 따르면 OBS는 281억 매출액에 결합판매비율 약76%를 적용한후 여기에 117.3%를 곱하면약252억원의 결합판매금액이 나온다.
* OBS, YTN라디오, 서울시교통방송본부,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등 총 5개
이 외에도, 동 고시에는 미디어렙의 결합판매 실적관리자료제출, 결합판매 이행실적 점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그 전까지는 현행 결합판매 구조에 따라 광고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KBS와 MBC가 관리해야 하는 중소방송사는 고시에 적시되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코바코내에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