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결제창까지 파고든 피싱… 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6-07-05 15:26:12 | 수정 2026-07-05 15:26:12
배소현 기자 | kei_05219@mediapen.com
해킹된 결제 페이지 통해 카드정보 5707건 탈취 정황 확인
정상 결제 화면으로 속여 정보 재입력 유도… 추가 피해 우려
정상 결제 화면으로 속여 정보 재입력 유도… 추가 피해 우려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결제 화면과 유사한 피싱 페이지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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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금융감독원은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보안원이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킹과 피싱 공격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문 공격조직에 의해 탈취된 카드 정보는 모두 5707건으로 집계됐다. 공격은 보안이 취약한 일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절차를 노렸다.
해커들은 실제 카드 결제 화면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피싱 페이지를 해킹 등을 통해 삽입한 뒤 이용자가 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피싱 페이지는 정상적인 결제 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이후 '결제 오류' 등의 안내창을 띄운 뒤 정상 결제 페이지를 다시 호출해 결제 정보를 재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최종적으로 정상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탈취된 정보가 부정 결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회원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면서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 숫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입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상적인 카드 결제 절차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를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쇼핑 이후 카드정보 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사에 즉시 카드 사용 정지와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소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확보한 탈취 카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 부정 결제를 차단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사들도 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와 카드 재발급, 부정 결제 차단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