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전날 정부에서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쉬운 해고라고 얘기하면 그건 대법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같이 밝히며 “왜냐하면 대법원이 해고에 대해 엄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중요한 건, 기업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근로자를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해고하는) 건 절대 불가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를 위한) 평가가 매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평가 방법도 대상을 선정할 때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아닌 철저하게 업무 능력과 근무 실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열심히 했는데 낮게 평가를 받았다고 해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봐도 절대적으로 ‘저 정도는 도저히 급여를 받을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와야 (해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평가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매우 엄격한 절차를 갖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쉬운 해고는 전혀 아니다”며 “그래서 어제 기초안이 나온 뒤로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했을 경우 통상적인 중소기업에서 도대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것이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해고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평가자인 큰 통신회사에서 소위 희망퇴직을 시키려고 미리 다 선정해놓고 평가했던 부분이 다 안 된다고 규정 돼 있다”고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어 “자의적인 판단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판결이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취업규칙 완화 기준도 자의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칙을 여러번 (도입) 노력했다가 안 됐다고 해서 도입할 수 있는게 아니”라며 “거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이익되는 부분이 훨씬 클 경우, 일부 불이익 요소를 다른 대부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노동자 대표와 최선의 협의를 다 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 변경 요소가 있는 경우는 어떻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