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은 31일 연내 여야간 선거구 획정 협상이 끝내 불발돼 자신을 포함한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무효화와 함께 법적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이제는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중구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야 결정이 나는 선거구”라며 “중구를 중심으로 예비후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말 현행 3:1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 상한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2:1로 조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구들은 분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지 위원장 등 분구가 유력시되는 지역구의 예비후보들은 구획이 불확실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 후 활동 중이다.

지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은 미루기로 한 것에도 “선관위에서 유보책이라고 나온 게 아직 결정이 확실히 나지 않았다”며 불만족을 표했다.

이어 “일단 명함은 돌릴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현수막은 걸어놓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후원회는 만들지 못한다, 홍보물을 돌리지 못한다는 안”이라며 “그것도 1월8일까지 한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 위원장은 “법과 원칙이 중요한 세상인데 그때마다 법과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한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닭 모이 주듯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유예책을 주는 게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저는 후보자로서 헷갈리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왜 우리의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아 가느냐’며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 위원장은 이같은 혼란이 정치신인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 헌재의 인구편차 상한 조정 결정에도 불만을 표했다. 현역 의원을 제외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선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일정에서 11월31일에 그것도 3:1을 표의 등가성에 맞게 조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2:1로 못박았다”며 “현실을 무시하고 인수대로 나눈 초급 수학을 했기 때문에, 이건 미적분 등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헌재가 나중에 헌법소원이 오면 뭐라고 판결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연내 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국회에도 “(헌재 판단이) 그렇게 됐으면 (획정을) 빨리빨리 해야하는데, 오늘까지 이런저런 오해를 받으면서 결국 246개 지역의 국민에 대한 민의를 배신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