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주에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제도와 단일가매매 방식이 도입된다.

지난 2013년 발생한 한맥투자증권 사태와 같은 대량 착오주문 사태를 막기 위한 킬 스위치(Kill-Switch·호가일괄취소) 제도 등의 거래 안전화 장치도 도입된다.  또 미니 옵션의 호가가격단위도 개선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마켓메이커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초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서는 정규시장 중에도 10분마다 한번씩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시장 유동성 대부분이 대형주에 집중돼 중소형사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쉽게 적정 수준의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없어서다. 시가총액 상위 10% 이내에 포함되는 종목의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의 67%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0% 종목의 거래대금은 0.1%에 불과한 상황이다.

마켓메이커 제도를 통해 저유동성 종목에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시장조성자가 참여해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 대상은 최근 1년간의 매매거래를 분석해 하루 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 호가 단위 3틱 이상인 종목 등으로 유가증권시장 127개, 코스닥 247개사가 처음 선정됐다. 이 제도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세가 시행되는 상반기 중 시행된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중 시장조성자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은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파생시장에서는 미니 코스피 200 옵션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하고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세한다.

올해 도입된 미니 코스피 200 옵션은 원지수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호가가격단위를 다르게 설정했지만 오히려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음달 15일 호가가격단위가 세분화되면 이에 따른 위험관리(헤지)·차익거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개별주식 파생상품의 거래를 살리기 위해 시행중인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세 제도는 상반기 중 주가지수 파생상품시장으로 확대된다.

'제 2의 한맥사태'를 막기위한 착오매매 방지책도 도입된다. 기존 호가수량제한, 변동성 완화장치로 일부 주문실수를 예방할 수 있지만 소량 주문이 반복 제출되는 경우나 대규모 착오매매가 발생할 때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킬 스위치 제도는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주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회원이 신청하면 해당 계좌의 미체결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로 호가가 접수되는 것을 차단해 손실확산을 예방한다. 시장 가격과 상당히 동떨어진 가격으로 체결된 착오매매는 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2000억원으로 고정돼 있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상한을 폐지하고 추가 공동기금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청산소의 위험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자기자본 기준 100억원인 기존의 결제회원 인가요건을 각 시장별로 100억원~400억원으로 차등 설정하고 회원사의 순자본을 기반으로 신용위험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새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