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국 금융감독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허수주문 1건당 2위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블룸버그통신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런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단타매매를 통해 대량의 매도매수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세력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하루 주문량의 40% 이상을 취소하는 트레이더는 이후 거래에 대해 건당 2위안을 물게 된다.

증감회는 지난 8월 중국증시 폭락 이후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트레이딩 기법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강구해왔다.

트레이더들이 거래소에 초단타매매를 통해 허수주문을 쏟아내 불공정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전세계 금융감독당국의 공통된 목표다.

선완훙위안(申万宏源)증권 게리 알폰소 트레이더는 "새로운 조치는 시장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맞는 방향으로 보인다"면서 "주가조작을 방지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