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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청년이만드는세상 대표 |
19대 국회의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끝은 어디인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었다. 1월1일 0시를 기해 전국 246개 선거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800명에 가까운 예비 후보들은 법적 자격을 잃게 되었다. 중선위는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적 편법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바꾸도록 결정하면서 시한을 올해 12월31일로 정했지만, 여야가 1년이 넘도록 밥그릇 싸움만 벌이다 결국 이 꼴이 되고 말았다.
이미 국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직선거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여 왔다. 지난 6월 1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에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구 공직선거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첫 번째 선거구 획정 시한인 선거 6개월 전 10월 13일과 두 번째 시한인 11월 13일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12월 31일을 넘겨 무법적 상태를 만들고 말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선거구 무효화 여야 지도부 총사퇴하고 불출마 선언하라
19대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와 독립시키는 듯하더니, 막상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않다가 결국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시켰다. 더군다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동수로 구성된 위원들과 2/3 의결기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쇼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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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었다. 1월1일 0시를 기해 전국 246개 선거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800명에 가까운 예비 후보들은 법적 자격을 잃게 되었다. 여의도 국회, 여야의 밥그릇 싸움에 따른 결과다./사진=미디어펜 |
선거구 무효 사태에도 의정활동 보고가 가능한 현역 국회의원들이야 아쉬울 게 없다. 출마 자격과 관련된 공천 룰에 혈안이 돼 있을 뿐 입법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이유다. 인구 편차를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의 본질과는 무관한 문제를 당리당략만 내세워 입법 마비 상황까지 몰고 온 것이다.
더 이상의 19대 국회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참기가 어렵다. 스스로가 만든 법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뻔뻔한 사람들이다. 리더십이 이미 파탄난 여야 지도부는 총사퇴 하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하라! 이런 양심과 책임감이 그들에게 있을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조승수 청년이만드는세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