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가 명시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온라인 자금 모집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 및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업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대주주 요건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사업계획과 설비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발행기업의 발행한도는 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가능하며,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도 늘렸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