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국 증권당국이 상장사 대주주들이 앞으로 지분매각을 하더라도 3개월 내 매각 지분이 최소 1%는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와 감사, 이사, 경영진 등 주요주주에 대해 지분매각 금지 해제를 앞두고 대주주 지분매각에 제한을 두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증감회는 먼저 대규모 지분감축 때 뒤따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가 3개월 내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지분 총수가 총지분의 1%는 넘지 않도록 했다.

증감회는 또 상장사 대주주가 주식시장에서 지분매각에 나설 경우 15거래일 전에 지분매각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분매각 금지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사실상 대주주의 지분매각을 어렵게 함으로써 증시 폭락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작년 6월 중순부터 폭락을 거듭하자 같은 해 7월 8일부터 6개월간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와 경영진, 임원의 지분 매각을 금지했다.

오는 8일 이 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중국 증시는 1조 위안 규모의 지분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난 3일에 이어 7일 두 차례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폭락장이 연출됐다.

이번 새 규정 마련에 따라 중국 증시의 불안감이 사그라질지 주목된다.

증감회는 주요 주주의 지분매각 제한이 주식시장에서만 적용되고 협의양도, 블록딜 등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협의양도, 블록딜 거래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상장사 대주주는 지분 매각시 위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은 "이번 지분매각 관련 규정이 (시장 불안정시 주식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증권금융공사 등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 안정의 기능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