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보험사의 보험료 자율선정이 공장·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성 보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기존의 '협의요율'외에 '판단요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기존의 '협의요율'외에 '판단요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업성 보험에는 기업이 건물이나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수출입화물에 대한 해상보험 등이 포함되는데 그동안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 요율만 활용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보험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보험사 자체적으로 판단·결정하는 '판단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손해보험사별로 차별적인 상품개발과 보험료 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사의 자체적인 판단요율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적용요율이 낮은 경우 보험사의 충실한 보험금 지급재원 확보를 위해 부채적정성 평가할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료 차별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험 소비자의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약관을 국문약관으로 전환한다. 보험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사의 보험요율 산출역량 강화 및 해외 경쟁력 개선이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