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발급할 때부터 무이자할부 기능으로 특화된 신용카드 상품은 앞으로 내놓을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무이자할부 기능을 탑재한 카드 상품의 신규 출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내재한 카드 상품 출시가 가능한지를 묻는 업계의 비조치의견서와 관련, 지난해 9월 불허입장을 전달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 외에 할부에 투입되는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이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를 조장하고, 가맹점이나 카드 회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비자에게서 고소득·고신용 소비자로 부(富)가 이전되는 효과와 비용부담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점이 무이자할부에서 소외되면서 대형가맹점으로 소비가 집중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감원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무이자할부는 이용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한다"며 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주체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이나 가맹점 등을 말한다.
그는 "무이자할부는 발급할 때 탑재하지 않아도 부가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