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이날 제출한다고 밝히고 “망국법, 국민민폐법인 선진화법 폐기를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1일 국회의 중요법안 처리 기능 마비로 논란 대상이 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이날 제출한다고 밝히고 “망국법, 국민민폐법인 선진화법 폐기를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망국법, 국민민폐법인 선진화법이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19대 국회에서 폐기를 반드시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민생경제법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좌초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발목잡는 선진화법은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위배하면서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게 만드는 소수 특혜법이고 야당 독재법으로 많은 국민들께서도 폐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경제전쟁 속에서 국가간 기업간 치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진국의 국회는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해 빠른 법안 처리를 통해 자국이 타국과의 경쟁에서 경제우위에 놓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경우 위원회 심사배제 동의에 관한 규칙을 두고 안건을 위원회에서 30일 이상 계류시키고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서명을 통해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세출위·예산위·하원감독위·규칙위·윤리위 등 5개 위원회는 특정 의안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특권적 입법권한을 갖고 법안의 지연처리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정당정치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 다수당의 권한은 존중되며 철저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정부제출법안의 가결률이 90%에 이른다”며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각국에 맞는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해 국회가 국가 발전, 위기 극복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만큼 19대 국회가 선진화법 문제를 배듭짓고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고 거듭나야 하겠다”고 목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선진화법 폐지를 위한 (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앞서) 제가 강하게 요구했다. 감사드린다. 당에서 발빠르게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오늘 개정안을 냈다”며 “오늘 사명감을 갖고 우리 지도부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