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1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서 금지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허용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의 등록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이 끝날 때까지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선거운동 활동이 선관위의 방침에 따라 전면 허용된다.
|
|
|
▲ 선거구 획정 때까지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계속 허용./사진=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