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피해 승객 일부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등에 따르면 바른을 통해 집단소송을 낸 피해 승객인 한국인 27명,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1명 등 53명 중 29명이 합의했다.
이들은 5500만원에서 27억원까지 총 342억8000여만원을 청구,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었다.
또한 나머지 피해 승객들도 소송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측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탑승하고 있던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