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로 인한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경우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경기도의 경우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 평택시 역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고자 오는 25일∼2월 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8일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시비 159억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해 화제가 됐다.
강원도에서도 영월군과 강릉시가 잇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결정했으며 전남도교육청도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키로 했다.
반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앞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도는 이 조항이 다른 예산부담주체의 지원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부는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