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지난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219억원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 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풍속업소 단속 건수는 성매매 업소 8665건, 사행성 게임장 8886건 등 1만7551건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4건에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 결과 219억원30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경찰의 불법 풍속업소 단속 건수가 1만7581건(성매매 업소 8952건, 사행성 게임장 8629건)으로 비슷했는데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7건에 몰수액 8000만원에 그쳤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 보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작년 3월 경찰 수사연수원에 단속 경찰 97명을 불러 수사기법 등을 가르치며 전문교육을 했다.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려면 단속뿐 아니라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규모와 몰수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는 등 추가 수사기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기소 전 수익금을 빼돌리고 이를 밑천 삼아 영업을 재개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로 이를 차단하는 동시에 해당 업소의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등 불법영업 근절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