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달 3일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위해 출석 통보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리일자가 내달 3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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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리일자가 내달 3일로 지정됐다./사진=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공개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 친필 서명 동영상 캡처 |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지난달 18일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79·10남매중 8째)씨, 신 총괄회장의 큰 아들 신동주(62)씨에게 다음달 3일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첫 심리에서 여동생 신정숙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하고, 아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반대 배경과 근거 등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총괄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자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신정숙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한편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