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늘어났을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난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내용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본인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는 10%, 하반기에는 2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 2013년 1500만원, 2014년 21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050만원, 하반기 140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15만원 추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확대되는 등의 내용도 세법개정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연말정산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2월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