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활동이 없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업체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들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해야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 카카오,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8개 통신·포털업체가 활동이 없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총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통신·포털·미디어·게임·인터넷쇼핑 등 5개 업종의 주요 업체 27곳을 상대로 지난해 10∼12월 조사해 이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별 위반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의 경우 당초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시행일(작년 8월 18일)을 넘긴 9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파기 또는 별도저장 조치를 해야 하는 주기도 5영업일(원칙은 매일)인데 SK텔레콤은 임의로 분기별 1회씩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당일인 지난해 11월 3일 개인정보 13만7387건을 불법적으로 갖고 있다 적발됐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해 11월 23일에야 시행에 들어갔다. 조사를 받은 11월 6일에는 168만2510건을 불법 보유하고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