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이고 19대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 세상에 집권여당이, 또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려고 악법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는가. 이런 발언은 참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의 발언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노동개혁에 대한 일말의 이해도 없는 발언이자, 전형적으로 운동권 세력의 편협성에 사로잡혀서 반대부터 하고 보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하며 “당내 혼동에 따른 상황이 급기야 야당 인사들로 하여금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저 편가르기와 이분법적 사고로 보게 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파견법은 현행 파견대상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가들의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 기회를 그만큼 늘리고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직군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파견 가능 업종을) 현재 32개 업종에 국한해선 새로운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데 이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기간제법에 대해선 “비정규직 (근로연수 제한) 현행 2년 원칙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 종료나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해 오히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자는 좋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법인데 과격한 노동세력과 결탁한 야당이 생떼를 쓰면서 반대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더민주는 ‘국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아닌, 소수의 귀족노조만을 대변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국민의 비난에 직면해 있음을 알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