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신년기자 만찬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참석했다

SK텔레콤은 다음날인 15일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이후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주장을 다시 반박하는 등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금 대폭 인상 vs 가입자 대규모 이탈

먼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인용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격인상압력지수)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요금인상에 대해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고 SO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근 급속한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 전환 추이를 감안할 때, 케이블TV 사업자가 5~10%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가입자의 대규모 이탈이 분명히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발표 자료는 객관적 연구 자료가 아닌 LG유플러스가 용역 결과에 불과하며 SKT-CJ헬로비전 M&A의 경쟁제한성이 높아야 한다는 결과를 전제로 단순히 공시 자료를 피상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경제 분석서는 단순히 공시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이 발표한 경쟁상황평가자료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한 상품가격을 올리면 “가입자가 이탈하더라도 합병효과로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규모 이탈이 분명히 예상된다”는 엉뚱한 반박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유율 50% 이상 vs 현실적으로 불가능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50%(SKT 49.6%, CJ헬로비전 1.5%)이상으로 경쟁제한성이 생겨 알뜰폰 등 이용자 편익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KT망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단말기, 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막대한 비용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은 매출 기준으로 정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알뜰폰 매출을 흡수하게 되므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50%가 넘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합병 후에도 이동통신 점유율 변화가 없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CJ헬로비전은 현재 SK텔레콤 망 가입자 유치 위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KT망 가입자를 자사로 전환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 중 허가 안돼 vs  통합방송법 취지 따라야

지난 14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출입기자 신년회에 참석해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이기 때문에 법이 확정된 이후 딜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SK가 법이 개정되는걸 알고 전광석화처럼 아무도 모르게 딜을 추진했는데, 만약 허가된다면 그건 정말 페어하지 않은 게임이다. 법 개정 이후에 정부가 판단하는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다”며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 및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이종플랫폼 간 소유·겸영을 금지·제한한다면, 현재 KT그룹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 이상 보유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현행 방송법 제 8조(소유제한 등)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5항에 따르면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가 SO 지분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입법 취지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의 SO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KT와 KT 스카이라이프(위성)는 둘 다 전국방송사업자이므로 현행법 및 통합방송법의 SO지분 소유겸영 금지 조항과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는 “M&A가 성사되면 SK텔레콤의 독주체제로 방송통신시장은 고사 위기를 맞을 것이다”며 “이번 M&A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모두 해당하는 건으로 정부의 ‘합병 불허’ 등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SK텔레콤은 “타사의 변화 추진에 대한 발목잡기식 비방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ICT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오는 4월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