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자유경제원은 18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면세점 5년 한시법, 공든 시장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면세점 특허권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열었다. 발제자로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발제자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대기업 규제, 고용불안, 투자불안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재벌이나 대기업의 면세점 독점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5년 주기의 재신청제도는 기업 경영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면세점 영업을 특허로 규제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세법 제 176조 제 1항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의 10년 이내로 하면서 제176조의2 제 5항에서는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차이를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제도의 맹점을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면세점 특허 심사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이라며 “이들 평가 비중은 1000점 중 300점으로, 이러한 사항들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면세점 영업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도 사정이 비슷하다. 김 교수는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는 면세점업자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지만, 다른 위원회에는 있는 공무원의제 조항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심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면세점 특허권이 기업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5년 후 특허권을 빼앗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장기 투자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란 설명이다.
특히 면세점과 관련하여 곽 실장은 “대기업 특혜나 독점이라는 논란도 면세 시장 진입 여부를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기업을 규제할 특권부터 내려놓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기업들이 자유로이 시장에 진입, 퇴출하게 하면 특혜 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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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자유경제원이 18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면세점 5년 한시법, 공든 시장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전경./사진=자유경제원 |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율이 총 특허 수의 3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장배분적 규제를 하는 특례를 두었다”며 “우리나라처럼 면세점시장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법으로 통제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수는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수천억 원 투자를 하였음에도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반면, 신규진입 사업자들은 신규 고액 투자를 해야 하는 점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신요건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불허하도록 법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면세점 제도를 이른바 ‘최악의 입법미스’라 밝혔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2013년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두 곳의 면세점 연 매출 대략 9천억 이상의 수출사업장이 폐쇄하게 만들었다”며 “2015년 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이 재심사를 받았다고 한들 그 특허는 5년간만 효력이 있고, 5년 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행 면세점 제도로 인해 관광업에 대한 참담한 후폭풍이 빚어질 것이라 예견했다.
최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 재방문 비율은 2012년 29.7%에서 2014년 20.2%로 떨어졌다”며 “2014년 롯데면세점이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22.7%이었지만 롯데면세점이 사리지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이유가 상당부분 없어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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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대기업 규제, 고용불안, 투자불안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재벌이나 대기업의 면세점 독점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5년 주기의 재신청제도는 기업 경영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사진=자유경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