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올해부터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사전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은 각 중앙부처가 보조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법령 준수와 정책 협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모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정부의 해당 지침 배경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깔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정부에서 사회보장사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지자체 고유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 정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선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다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기재부의 이번 예산 집행지침으로 인해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