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해당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하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기로 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 등에 가입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