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 착수와 관련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 국회법에 따라서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이 불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 위원들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키는 절차를 밟은 다음, 이번 주 금요일(22일) 전까지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라는 요건을 만족시켜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시키기로 했다.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따르면 위원회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가 필요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땐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단독 운영위 소집 및 의사일정 결정(국회법 제49조 2항) ▲여당 단독 의결 ▲의원 20인 이상 연서 또는 교섭단체 협의에 의한 동의 없는 의사일정 변경(제77조) ▲안건 심사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축조심사·찬반토론을 거치지 않고 폐기한 점(제58조 1항) 등을 문제삼으며 “오늘 운영위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은 “국회법은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법률”이라며 “이런 법률이 여당 일방의 날치기로 바뀐 전례가 없다. 오늘 새누리당의 공작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여당을 질타했다.

이에 조 원내수석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소집부터 법안 가결까지 모든 과정에 관한 이 원내수석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의 요구로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했고 소집요건에 하자가 없다”면서 “1월15일 오후 여야 위원 모두에게 ‘안건 미정’으로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을 통지했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건 미정에서 국회법 개정안 심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이 제출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법 제71조(준용규정)는 동의자 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제로 상정될 수 있고 이를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회부된 안건은 제59조에 근거해 일정 숙려기간이 경과한 뒤 상정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 입법 마비사태가 동 조항에 명시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당일 상정키로 원유철 위원장과 참석 위원 전원이 절차에 따라 의결했다는 것이 조 원내수석의 설명이다.

조 원내수석은 이어 “축조심사나 찬반토론도 (참석 위원들이) 다 맞다 했고, 이 안건에 대해 이견 있는 사람은 손들어달라는 물음에도 답이 없어서 이후 생략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데 이의 있는가 하니 없어서 이의없음으로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절차는 전혀 하자가 없고 국회법에 따랐다”며 “야당이 출석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든 그렇지 않으면 안건심사지정 요청을 했어야 한다. 15일 (전체회의 소집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의 야당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저희 새누리당은 절차에 따라 의결했다”고 못박았다.

조 원내수석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아마 국회법 71조 조항을 모르는 것 같다. 상임위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위원장이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날 의결은 후자를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쟁점법안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야당이 반대해 여야 간사가 좀더 협의하라고 (결론이) 나는데 오늘 야당이 한명도 참석 안했다”고 덧붙였다.

조 원내수석은 또 “두 번째는 이 (법안에) 안건조정심의를 해달라고 (야당이) 요청하면 심의위에 넘어간다. 넘어가면 90일간에 걸쳐 안건조정심의를 하고 (통과하려면) 3분의 2가 가결해야 하고, 안될 경우 법안소위로 넘어가기에 거기에 한 120일정도 걸린다”며 “그러나 야당은 이 법적 절차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야당이 선진화법 개정안 상정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도 상임위 불참으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여당의 안건 상정 절차가 ‘전례 없는 위법’이라는 이 원내수석의 지적과 관련 2014년 5월2일 당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유재중 의원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제안, 동 조항에 근거해 본회의 관련 조항인 77조를 준용해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을 거쳐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 연금법안을 상정해 처리한 사실을 들었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이 아무리 상황이 바쁘더라도 (전체회의에) 들어왔어야 한다. 권 의원이 지난 11일 선진화법 개정안을 냈고 14, 15일 양일간에 걸쳐 여러 신문에서 87조를 준용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데 이 71조 조항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분"이라며 "국회법에 전혀 하자가 없는 안을 따랐다. 이제 의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선 "여당이 본회의를 요청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안 열 수는 없다"며 "(여당)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