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중소 기업에 정책 자금이 지원된다.
또 크라우드펀딩 전용 시장이 별도로 조성되는 등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9일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고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한 기업이 최대 7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추가 자금 확보의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관 주도로 조성 운영 중인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이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의 매칭 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업체들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투자 단계를 지나 사업화 단계에 있는 유망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확보한 사업 자금을 소진할 경우 매칭펀드 지원 대상이 된다.
매칭 펀드는 전매 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데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안에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내 우수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유치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치도 이번 방안에 여럿 포함됐다.
우선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일반인과 달리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전문 투자가에 엔젤 투자자가 추가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상반기 내 관련 규정을 개정, 적격 엔젤 투자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적격 엔젤 투자자가 되려면 2년간 1억원 이상(1건 기준)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2년간 5000만원으로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 엔젤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 기업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 지원 비율도 최대 50%까지로 높여준다.
자금 회수 시장 조성 방안도 들어있다. 투자 자금 회수가 용이해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 원활하게 거래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투자자 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 거래 게시판인 K-OTC BB에 별도의 전용 게시판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내하고자 20일부터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운영한다. 이 사이트에는 당국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업체에 관한 정보도 싣는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기업 투자정보 마당(www.ciip.or.kr) 사이트도 개설, 운영한다.
또 정부는 투자자와 중소·창업기업을 연결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창업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담긴 중소기업청 기업정보검색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25일 요건을 충족한 중개 업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곧바로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4곳의 중개 업체는 금융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등록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