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대위 대책 마련 주장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면세점 특허를 5년만 내주는 시한부 관세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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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면세점 특허를 5년만 내주는 시한부 관세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롯데면세점 소공점 내부. 사진=미디어펜 |
비대위는 "2012년 통과된 개정 관세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하도록 했다"고 비판하며 "이 때문에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판매하는 협력업체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면세점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런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제도개선 논의에서도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업체들은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었고 업체당 1억원에 이르는 투자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어서 대량 실직상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은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고 면세산업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5년 시한부 관세법을 개정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