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 자동 부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국회법 87조 규정에 따라서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재 국회선진화법 하에선 상임위에서 부결하거나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본회의에 가서 300명의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냈는데 운영위에서 부결했다. 그래서 이 운영위 의사가 300명 전체의 의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가 부결시킨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의 결정이 국회의 최종 의사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16명에서 30명 사이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예컨대 20명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280명의 나머지 의원들이 찬성하면 그건 찬성으로 국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본회의에 가지 못한다면 이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 소수 독재가 가능하게 되는 폐단”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법 87조를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꼼수’라는 야당의 지적엔 “과거 세종시 특별법도 운영위에서 부결됐는데도 나머지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해서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결국 부결된 사례가 있다”며 앞서 야당에서 같은 조항을 이용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선진화법 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본회의에 갖고 가 토론하고 표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조항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개정 시 국회폭력방지라는 선진화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엔 “19대 국회 들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들어가 있어서 소위 선진화 조항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런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선진화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는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우리 헌법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 표결이 이뤄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을 새누리당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원하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바로 본회의 부의를 하고 일본의 경우 3분의 1 이상만 요구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처리 하게끔 돼 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헌법상 일반 다수결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수 의견과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엔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다수당이 돼서 자신들의 정책을 구현해 보기 위해 이기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합의제에 의해 운영하자고 하면 굳이 다수당이 될 필요가 없다. 다수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고 거기에 대해 4년 후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