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빌미로 개방과 공유정신 훼손
개방과 공유의 상징 인터넷이 포털의 '우클릭금지옵션' 정책으로 폐쇄적 구조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네이버블로그의 경우 2005년 개인의 사생활과 콘텐츠 보호기능을 강화한다며 ‘마우스 우클릭 금지옵션’을 도입했다. 현재는 국내 3대포털인 네이버,다음,네이트가 카페와 블로그에 우클릭방지를 적용하고 있다.

'우클릭금지옵션'이란 사용자가 카페나 블로그의 글을 복사내지 인쇄하기 위해 마우스우측을 클릭했을 때 뜨는 기능을 막거나 허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준 것을 뜻한다. 주로 포털은 디폴트값을 '우클릭허용'으로 해놓았음에도 '우클릭금지'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게시자들이 웹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본기능으로 탑재된 마우스우클릭기능을 쓰지 못하게 선택할 개연성이 높아 인터넷의 개방과 공유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잡기위해 초가삼간태우는 격이다.

블로거 '자그니'는 "정보는 널리 퍼져야 합니다. 널리 퍼져야 의미가 있고, 힘이 생기고, 글쓴이에게도 명예가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클릭을 막는 것은, 이런 배포-와 확산 행위를 막지 않을까요"라며 우클릭금지를 반대하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처장은 "클릭방지가 근본적으로 안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용자입장에서 카피를 할 수 없다는 게 아주 원론적으로는 IT에 맞지 않는 방향이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마우스우클릭금지를 표시한 다음의 블로그 화면.포털들은 저작권보호와 게시자의 선택권을 들어 게시물의 복사기능을 막는 옵션을 도입하고 있다.
▲마우스우클릭금지를 표시한 다음의 블로그 캡쳐화면. 포털들은 저작권보호와 게시자의 선택권을 들어 게시물의 복사기능을 막는 옵션을 도입하고 있으며 게시자가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릴때 디폴트값은 '복사허용'으로 되있다.



이러한 의견과는 반대로 문화부, 포털업계는 우클릭방지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의 관계자는 "우클릭을 막을지 여부는 이용자들이 선택할 사항"이라며 "정보의 활발한 유통도 중요하지만 저작권보호가 우선돼야 하고 그 기반위에 콘텐츠가 돌아야 한다"라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의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권리는 복제권과 전송권"이라며 "다른나라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며 저작권보호는 국제적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글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인 blogger.com을 비롯한 대부분의 블로그사이트는 우클릭 금지옵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게시자가 굳이 게시글의 복사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html tag를 이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특수한 경우 아니면 마우스우클릭(복사)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는 게시자의 저작권보호를 명분으로 우클릭금지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저작권분쟁시 포털사들이 이로부터 면책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진보넷의 장여경 활동가는 "저작물은 자신이 갖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 배포가 더 문제인데 잠그면 배포가 안된다"며 "스크랩해도 올릴수 있지만 배포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우클릭방지옵션으로 포털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의 조현래과장은 "우클릭을 적용할지는 게시자가 선택할 문제"이며 "정부가 나서서 우클릭을 막은 적도 없다"면서도 미디어펜이 우클릭금지를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고민해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