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가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신청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자급제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사이트(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로 휴대전화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요금할인 확인을 위해서 가입자가 이통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단말기자급제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