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건강보험료가 1월 급여부터 인상돼 직장인 월 평균 851원 더 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 건강보험료가 1월 급여부터 인상돼 직장인 월 평균 851원 더 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이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낸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보료의 6.55%가 공제된다.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을 접한 직장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네이버아이디 '0962****'는 "나라살림을 도데체 어찌하길래 하루가 멀다하고 족족 오르는 것 뿐이 없냐. 짜증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아이디 KH36***는 "작년 건강보험 흑자라면서 올리는 이유나 좀 알자"라고 했고 apc****는 "세금은 많이 걷어 가면서 왜 복지는 안따라가는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