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어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골자는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원샷법의 경우 지난 22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북한인권법이다. 야당 제안대로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결국 합의됐다.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이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24일 오후 3시 다시 협상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