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업계가 제주 등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생보·손보협회, 여전협회, 보증기관(신·기보) 등과 함께 최근 제주 등 폭설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는 등 보험금을 신속지급하기로 했다.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서 상시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하고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우려 업종들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우려 업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농신보의 보증 만기연장과 보증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신보의 안정보증을 이용해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우려 기업의 피해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 자금(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부처와 협의하에 은행, 생명·손해보험, 여신전문 등 각 협회와 함께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조사 및 지원을 위해 범금융권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