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청와대는 24일 1월 임시국회 내에서 쟁점법안이 일괄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여야가 전날(23일) 처리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도 29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양보하는 대신 처리를 요청한 파견법이 원샷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세트'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야 지도부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면 "원샷법과 파견법은 묶여있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면서 "원샷법 통과 후 정책상의도치 않게 중장년층 실업자의 여지가 있기에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야당 더민주가 선거구획정안 및 원샷법 등 일부 쟁점법안만 처리한 뒤 사실상 국회를 뒤로하고 총선에 몰두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했다.

1월 임시회가 끝나고 설 연휴를 넘어가게 되면 정치권은 본격 총선 국면으로 돌입하게 돼 쟁점법안 처리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청와대 “원샷법·파견법…총선 앞둔 1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사진=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 최근 야당 더민주가 쟁점법안 협상에 나선 것은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야당이 핵심법안 처리 문제를 민생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총선전략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야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쟁점법안 입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앞선다고 판단하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열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를 상대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과 함께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