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인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5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법무법인 양헌은 25일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고준샤(光潤社·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이 과반 지분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가진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통해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 호텔롯데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텔롯데가 오는 2분기까지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