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지주회사들이 수혜주로 관심을 받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원샷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 부처가 승인한다.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강화 목적의 재편계획은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 기간인 1∼2년을 사업재편 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해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재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하면 산업 전반에서 부실기업 정리와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공급과잉 산업 섹터 간에 규모의 경제 창출을 위해 수평적 M&A가 일어날 것"이라며 "지주회사들은 경쟁력 강화나 신사업 진출을 위해 M&A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실기업 정리와 사업 재편을 위한 법안 특성으로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며 "공급과잉 업종으로 꼽히는 조선과 철강, 화학 등 기업의 체질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잉 공급업종의 합병과 분할, 자산 양수도를 쉽게 하고 건설과 화학, 중공업 등 사업을 하는 자회사의 선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모회사의 가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과 부실사업 매각이 더욱 활발해질 지주회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