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 부채증명서에 매각채권의 정보도 담긴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는 25일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해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다. 다만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채무자의 연락 두절, 매각 통지서 분실 등의 경우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상의해 현행 부채증명서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해 기재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