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선진화법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 당이 제안한 법안이 마치 여당독재를 허용하는 법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정말로 잘못된 표현이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왜 의장께서 여당 의원들이 고심 끝에 발의한 법안을 놓고 그런 식의 폄하발언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 마비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주길 바란다.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최근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한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또 과격한 발상”이라며 “이는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다수당 독재 허용법안’”이라고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안건신속처리제도를 고쳐 신속처리안건의 최장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고,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에서 과반수로 줄이는 대신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기간 90일을 넘긴 안건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토록 하되,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한 차례만 심사기한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에 새누리당에선 우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선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앞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정 의장의 ‘다수당 독재 허용법안’이라는 지적에 강력 반발하며 오히려 정 의장의 중재안이 ‘의장 독재’를 초래한다고 맞받았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대안을 제시한 점에 있어서 의장님 자세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싶지만, 우리 당이 제안한 법안이 마치 여당독재를 허용하는 법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정말로 잘못된 표현이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왜 의장께서 여당 의원들이 고심 끝에 발의한 법안을 놓고 그런 식의 폄하발언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정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의 개정내용 핵심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하자는 내용인데 미국도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 일본은 3분의1 이상만 요구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토론하고 표결절차를 밟게 돼 있다”며 “그럼 미국과 일본도 여당독재 허용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수차례 반문했다.

또한 “국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게 헌법 제49조에 규정돼 있다”면서 “그럼 재적의원 과반수만 요구하면 국회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헌법상 원칙에도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가장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장의 중재안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으로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 경제상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제시된 것에 관해서도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한 뒤 “재적 의원 과반 의사가 중요한가, 국회의장 단독의 판단이 중요한가. 이건 국회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장이 (재적 과반인) 150명 의원 이상으로 판단을 잘 한다는 보장이 어디있느냐”고도 했다.

권 의원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에 관한 해석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가 갈등을 빚어 국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지적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만을 (지정 요건으로) 하면 의장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절차에 따라 상정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당으로 선택받은 정당이 정책과 제도를 실현한 뒤 선거로 심판 받는 것이 책임정치라며, 선진화법 하에서 쟁점법안 통과를 일체 막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이러니까 야당심판론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는가”라며 “소수당이 다수당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야당 독재법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