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최근 사회적 논란인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한 달 내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선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우선 젊은이들에게 업무 교육 등을 빌미로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 문제인 '열정 페이' 문제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키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에 대한 정부의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 45일~2개월 수준에서 1개월 내로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예산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키로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고, 공정거래위가 이를 기업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공사 총물량의 33%가 공공발주인데 올해 이 부문에서 직불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려 한다"면서 "가령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마지막 하도급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